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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성폭력 법률
등록일
2021-02-09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63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