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 등록일
- 2023-04-24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1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363)」이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2023. 4. 18. 개정, 2024. 4. 19.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청·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와 유치원에도 해당 사항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0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 5조의 4제1항)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8조제1항제1호)
0 시행일 : 2024. 4. 19
여성가족부장관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
0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 5조의 4제1항)
나.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을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제22조제1항)
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8조제1항제1호)
0 시행일 :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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