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및 신고 안내
- 등록일
- 2024-05-14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838
1. 관련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1347(2024.05.03)
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4.3.26.)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4. 따라서 대학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셔서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인권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됨)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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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4.3.26.)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4. 따라서 대학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셔서 사건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인권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됨) 첨부파일중 PDF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