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2009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제도
- 등록일
- 2020-06-12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11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2010. 01. 01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150세대 이상)에 취업하려는 경비원에 대하여 취업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부득이하게 관리소장님이 위임받아 대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자 하는경우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의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관리소장)의 신분증, 재직증명서(임명장)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하므로 해당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시어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