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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20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록일
2020-06-12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319

직장 내 괴롭힘이란?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횟수(일회적 혹은 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보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때
 -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때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때
 -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 악화-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회사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 조교나 근로장학생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근로자사이,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서도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