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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전임교원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등록일
2020-06-12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51

2019 학년도 전임교원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교육 구분

일시

장소

비고

2 차 전임교원대상 폭력예방교육

( 성매매 · 가정폭력 )

2019.08.23.( )

16:00~18:00

100 주년기념관 대강당

법적 의무 교육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항목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지침은 교육참여율 70% 이상이며 ,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및 언론공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