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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권이란?
등록일
2020-06-12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331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권의 3세대 개념 

프랑스 법학자 바삭(K.Vasak)의 분류에 따른 이 개념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국가와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적 영역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복지, 환경, 사회개발 등 인권의 실전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서구적 가치의 주도와 식민주의, 지속 불가능한 경제개발에 대하여 아시아적 가치와 제3세계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권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인권의 삼 세대 개념 - 제1세대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보호받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로 불립니다. 그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화하여 불간섭(비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됩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제21조와 B규약 혹은 자유권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과 본문 53개조)입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차별받지 않고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모욕적인 취급,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개인정보,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정치 활동을 할 권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인권의 삼 세대 개념 - 제2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54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제한된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들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로서 ‘…에 대한 권리’로 표현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22조~제27조와 A규약 혹은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전문과 본문31개조)입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수락에 따른 노동을 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 연소자 노동 보호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쟁의권과 파업권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영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 문화를 향유할 권리

인권의 삼 세대 개념 - 제3세대 인권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544; 


이 권리는 20세기의 산물로서, 제3세계 국가와 중심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과도한 군비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합적인 수준에서 정의하고 실현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집단적 권리는 특히 서구의 식민지였던 저개발국가, 제3세계, 혹은 선주민들의 생존과 발전의 권리에 주목합니다.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그 집단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원개발을 위해 이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한정되는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전지구적인 담론으로 인권을 개념화하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을 필수적으로 전제합니다. 제3세대 인권의 내용은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결을 향유할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향유할 권리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에 대한 권리
*안정적이고 결집력 있는 사회에서 살 권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과 공기, 식량에 대한 권리
*평화를 향유할 권리
*인류 공동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에 참가할 권리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과거와 미래의 인권침해문제를 연계하여 다루는 세대 간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