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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2학기 교원(전임 . 비전임)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등록일
2020-06-12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10

2019 학년도 2 학기 교원 ( 전임 , 비전임 )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 . 2019 학년도 2 학기 교원 ( 전임 , 비전임 ) 대상 4 대 폭력예방교육 일정

구분

교육 구분

일시

장소

참석 대상

비고

1

2019-2 학기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2019.09.24.( )

15:00~17:00

원효관

A309

1 학기 교육

미수료 교원

1 , 2

모두 참석

해야 이수

완료됨

2

2019-2 학기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2019.10.01.( )

15:00~17:00

 

2. 2019 년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지침 변경사항 ( 부진기관 기준 강화 )

구분

2018

2019

대학

교육점검기준표 70 점 미만

기관장 교육미이수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50% 미만

교육점검기준표 70 점 미만

기관장 교육미이수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70% 미만

교육부 정보공시 항목 : 학교구성원 전체 교육 참여 내역 ( 전임 , 비전임 교원 전체 )

 

3.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내용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 4 항목 , 4 시간 의무교육 (1, 2 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