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
- 2020-06-12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130
2019 학년도 2 학기 교원 ( 전임 , 비전임 )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 . 2019 학년도 2 학기 교원 ( 전임 , 비전임 ) 대상 4 대 폭력예방교육 일정
구분 |
교육 구분 |
일시 |
장소 |
참석 대상 |
비고 |
1 차 |
2019-2 학기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
2019.09.24.( 화 ) 15:00~17:00 |
원효관 A309 |
1 학기 교육 미수료 교원 |
1 차 , 2 차 모두 참석 해야 이수 완료됨 |
2 차 |
2019-2 학기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
2019.10.01.( 화 ) 15:00~17:00 |
2. 2019 년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 지침 변경사항 ( 부진기관 기준 강화 )
구분 |
2018 년 |
2019 년 |
대학 |
① 교육점검기준표 70 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50% 미만 |
① 교육점검기준표 70 점 미만 ② 기관장 교육미이수 ③ 전임교원이상 교육참여율 70% 미만 |
※ 교육부 정보공시 항목 : 학교구성원 전체 교육 참여 내역 ( 전임 , 비전임 교원 전체 ) |
3. 특기사항
- 교원대상 법적의무 교육내용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 4 항목 , 총 4 시간 의무교육 (1, 2 차 교육을 모두 참석하여야 법적의무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