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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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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했을 경우
등록일
2019-08-20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52

1. 자신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왜곡을 피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런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성희롱을 저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가급적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두나 서면으로 항의를 하고 행위의 중지를 요구한다.

성희롱의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가해자와 만나거나 편지를 보내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가해자의 행동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술하고, 이 행동이 본인에게 얼마나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중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항의 편지나 이메일은 저장하고, 대화는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증거를 확보한다.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행위 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 이후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록의 내용은 성희롱에 대하여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상담소와 의논하여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본인이 직접 가해자를 만나 의사를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먼저 교내 상담소와 접촉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식적인 해결이 곤란하다고 여겨지면, 사건을 신고하여 학교의 규정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합시다.

5.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간다.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운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국번 없이 1366)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은 채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찾아가 치료와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받아 놓고,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비닐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