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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2차 피해의 양상
등록일
2019-09-20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62

- 사용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성희롱 사건의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 행위자(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