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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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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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등록일
2019-10-22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56

*동료 등 조직 구성원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업무(학업)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할 경우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해)가 발생,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직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