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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간 문제가 있을 때 예방방법
등록일
2020-01-15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24

학교 구성원 간 문제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양 당사자들이 모두 구성원이라 평소 친분과 신뢰관계가 있더라도 자제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특히 양 당사자를 불러서 사건을 묻거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해 주십시오 .

당사자에게 신고절차 및 센터를 안내해 주십시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3 자가 신고했을 때 센터는 먼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해도 될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사자 간 분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양 당사자들이 가까이 있거나 마주치치 않도록 공간과 시간을 달리 배정해 주십시오 .

이때 피해자가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조용하고 침착하게 피해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

당사자가 고충을 상의해 왔다면 우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 주십시오 .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해 주십시오 ,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센터에 처리중이라면 기다려 주십시오 .

업무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더라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

센터에서 조사과정을 안내하고 결과가 나오면 주체적인 조치를 상의 드리겠습니다 .

 

피해자의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

피해자의 평소 생활에 대한 평가도 자제해 주십시오 .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의논할 때에도 피해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2 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피해자를 의심 · 부인 · 비난 · 협박 · 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

피신고인이나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