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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
등록일
2019-11-18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50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 성희롱에 대한 사내지침이나 사내규칙에 가해자 처벌 조항을 두고 신고가 접수될 때 반드시 이를 공정히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가해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사내지침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 가능한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심리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정보는 사내 상담자 (고충처리위원 등)나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대응으로 피해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장 단위로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아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