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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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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등록일
2019-08-23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55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harassment는 단순한 ‘희롱’이라기보다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에 
가까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