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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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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유형
등록일
2019-09-09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39

아래와 같은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동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인 비하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
2. 타인의 성적인 관계나 성생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
3. 신체나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일삼는 것
4.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
5.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노골적으로 훑어보는 것
6.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타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
7. 업무나 교육과 무관한 외설적인 그림, 낙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
8. 외설적인 그림,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 불쾌감을 주는 것
9. 학과, 동아리, 수업 관련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것
10.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전화나 이메일로 괴롭히는 것
11. 안마나 애무 등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12.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를 요구하는 것
13. 미수에 그치거나 실행에 옮긴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