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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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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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알게 됐다면 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
등록일
2020-01-30
작성자
인권센터
조회수
126

*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게시판 등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센터에 알려주십시오
*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