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규정 및 지침
- 등록일
- 2020-10-23
- 작성자
- 인권센터
- 조회수
- 448
신고서류 안내 사항입니다.
1. 인권센터에 신고할 경우 첨부파일을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2. 신고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정식 신고(공론화)가 되며, 사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온라인, 전화 등)을 한 후라도 신고서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사건진행시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은 인권센터 규정입니다.
인권센터 규정 및 지침 게시판- 2020 인권센터 규정(2020.08.06개정안)
4. 사건진행시 주의할 사항
가.조사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를 바랍니다.
나.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 주세요.
다.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거나 비판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사건 이후 당사자(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사적 접촉 및 보복 행위를 금지 하며,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상대방에 대한 험담,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등 2차 피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 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의논을 할 수 있으나, 사건 내용 중 신고인, 피신 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 하는 것을 피해주세요. 2차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다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주 동국대 인권센터
hrc@dongguk.ac.kr / 054-740-4977